여객선·접안시설 안전성 강화하는 해운법 재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섬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접안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섬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접안시설 안전성 강화하는 「해운법」 재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임기 초 2024.07 해운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2201594 대안반영폐기, 2201876, 2201898). 여객선·접안시설 안전성 강화 해운법 재발의 공약과 연관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일부 처리 미완·일부 대안반영폐기로 완전 이행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4-07-18 ~ 2026-10-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8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임기 초 2024.07.10~18 해운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2201594 대안반영폐기, 2201876, 2201898). 여객선·접안시설 안전성 강화 공약과 연관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일부 처리 미완, 일부 대안반영폐기.
2025
법안법안 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0 · 현재 원안가결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2026-08-26).
2026
법안법안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5 · 현재 계류
서삼석 의원이 항로표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7,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