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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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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정책 공약

수산직불제 지급 기준 개선으로 어촌 활성화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촌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제 지급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산직불제 지급 기준 개선으로 어촌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6.03 수산업·어촌 공익직불제 운영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 수산직불제 지급 기준 개선으로 어촌 활성화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처리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3건

2026-03-09 ~ 2026-10-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4 · 현재 대안반영폐기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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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2 · 현재 대안반영폐기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6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6.03 수산직불제(수산업·어촌 공익직불제) 운영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 수산직불제 지급 기준 개선으로 어촌 활성화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처리 미완.

      의안 정보 보기

    4. 기사LG헬로비전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 연령 상향·어선원 지급 기준 완화 내용이 2026-10-0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 민생 활력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 연령 상향과 어선원 지급 기준 완화, 공익 사업에 따른 수산종자 피해 손실보상 근거 마련 등 현장의 숙원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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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남도일보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불제법 개정 내용(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연령 만 75세→85세, 어선원 직불금 연 60일 이상 근로일수 기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5세로 높였다.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60일 이상 승선한 어선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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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사KBC광주방송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 민생 활력 6법'이 2026-10-01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수산직불제 지급 연령 상향과 어선원 직불금 기준 변경이 포함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농어민 민생 활력 6법'은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5세에서 85세로 상향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도 승선 기간이 아닌 연간 60일 이상 실제 근로일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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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사한국영농신문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연령 만 85세 상향, 어선원 직불금 실제 근로일수 기준 개편)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5세에서 만 85세로 상향했다.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승선 기간 대신 실제 근로일수를 적용해 연간 60일 이상 승선한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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