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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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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농업정책 공약

어업 재해 피해 보상 근거 개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업 분야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4.07.23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2202154)이 수정가결으로 본회의 통과됨. 어업 분야 재해 피해 보상 근거 개선 공약과 직결되며,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의 수정가결로 기여가 명확해 이행완료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7-23 ~ 2026-10-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4 · 현재 수정가결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4.07.23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본회의 통과)됨. 어업 분야 재해 피해 보상 근거 개선 공약과 직결되며,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의 수정가결로 본인 기여가 명확.

      의안 정보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3 · 현재 대안반영폐기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3. 2026

    1.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KBC광주방송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 중 공익 목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산종자 생산업자 손실보상 근거가 2026-10-01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포함됐다.

      공익 목적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산종자 생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한국영농신문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공익 목적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 중단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공익 목적의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선박 항행 등으로 생산에 손실이 발생했지만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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