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 피해 보상 근거 개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업 분야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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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4.07.23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2202154)이 수정가결으로 본회의 통과됨. 어업 분야 재해 피해 보상 근거 개선 공약과 직결되며,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의 수정가결로 기여가 명확해 이행완료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7-23 ~ 2026-10-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4 · 현재 수정가결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4.07.23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본회의 통과)됨. 어업 분야 재해 피해 보상 근거 개선 공약과 직결되며,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의 수정가결로 본인 기여가 명확.
2025
법안법안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3 · 현재 대안반영폐기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KBC광주방송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 중 공익 목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산종자 생산업자 손실보상 근거가 2026-10-01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포함됐다.
공익 목적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산종자 생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한국영농신문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공익 목적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 중단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공익 목적의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선박 항행 등으로 생산에 손실이 발생했지만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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