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입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조건 개선 위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남근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10-14·2026-01-12 두 차례 대표발의하고, 2026-02-05 프랜차이즈 토론회에서 본사의 가맹점 필수물품 강매 등 불공정 거래구조 문제를 지적함. 가맹점주 거래조건 개선 공약 관련 본인 추진 활동.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10-14 ~ 2026-08-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9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가맹본부-가맹점 거래조건 개선 공약과 관련. 계류 중.
2026
기사그린포스트(greened.kr)
2026-02-05 김남근 의원이 프랜차이즈 토론회에서 본사의 가맹점 필수물품 강매 등 불공정 거래구조 문제를 지적함. 가맹점주 거래조건 개선 공약 관련 본인 활동.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고질적 문제가 본사가 가맹점에게 필수물품..."
기사뉴스웨이
김남근 의원이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3일 관련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총 4건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이전 계약 유도 금지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이코노미톡뉴스
김남근 의원이 2026-08-21 열린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가맹사업법 시행과 대리점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의 추진 상황을 언급했다.
21일 개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며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말해 관련 입법의 연쇄 확산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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