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민홍철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농지거래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발전된 지역균형도시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역 균형 발전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농지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규제 제도 개혁으로 농촌지역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개인 재산권 보호 // 농지거래 규제 해소·농지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농지거래 규제 완화 방안 마련·개발규제 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지역 보존과 개발 조화 도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조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중)하여 추진 활동이 확인된다. 웹 재탐색에서 본인 임기 후 추가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세정일보

      민홍철 의원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도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황정아 의원)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과세연도와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존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종태·박용갑·김우영·장철민·민홍철·황명선·한민수·전용기·노종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민홍철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